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신고포함)
관리자 2024.03.12  조회수 221

○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 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인증서재발급]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 필요

○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회적기업 포털( 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정관 변경, 지점 설립·폐업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필요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ㅇ (신청)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발급을 승인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전산 발급만 가능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별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립(인)허가증 등에 변경사항 반영 완료 후 신청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및 지점 설립·폐업 신고

ㅇ (정관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지점설립·폐업)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 별도로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