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4-497 호
『 2024 년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
춘천 시는 『 장애인복지법 』 제 21 조 및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3 조에 따라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중증장애인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 』 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 단체 ) 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4 년 2 월 27 일
춘천시장
1. 공모개요
가 . 공모 대상 : 2024 년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
나 . 사업 기간 : 2024. 4 월 ~ 2024. 12 월 (9 개월 )
다 . 사업인원 : 12 명
라 . 총 사업비 : 93,379 천원
마 . 공고기간 : 2023. 2. 27.( 화 ) ~ 2023. 3. 12.( 화 )
바 . 수행기관 주요역할
- 장애인일자리 가능분야 활동 계획 수립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복무관리
- 지역연계형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사업집행 및 실적 보고
사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신청자격
- 춘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으로서 공고일 현재 휴 · 폐업 ,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 사유가 없고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발굴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단체 , 비영리법인 등 ② 「 협동조합 기본법 」 제 82 조에 의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③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 7 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④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의해 설립된 시 도 사회서비스원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