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 - 11 호
2024 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24 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목적
○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단 선정 방식 : 공모방식
○ 사업참여 희망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 ‧ 도에 신청 , 시 ‧ 도 1 차 심사 후 ,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복지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 심사원칙 ) 사업계획의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 기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23 년 채용인력 기준 미충족 사업단은 후 ( 後 ) 순위 분여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업단에는 가점 부여
□ 공모지역 및 규모 , 공모기간 , 사업기간
○ 공모지역 및 규모 : 17 개 시 · 도 , 18 개 사업단 공모
○ 공모 기간 : 2024. 1. 9.( 화 ) ~ 2024. 1. 31.( 수 ), 23 일간
○ 사업 기간 : 2024 년 3 ~ 12 월 (10 개월 )
□ 지원사항
○ 예산액 ( 국비 ) : 9 억원 ( 지자체보조 , 서울 50%, 지방 70%)
- ( 인건비 ) 사업단별 행정인력 , 수퍼바이저 각 1 인에 대해 10 개월 지원
* ( 행정인력 인건비 ) 2,540 천원 ( 주 40 시간 , 월 단가 )
( 수퍼바이저 인건비 ) 3,810 천원 ( 주 40 시간 , 월 단가 )
- ( 초기운영비 ) 제공인력 교육 , 홍보 등 사업단 초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 회 , 7.5 백만원 )
○ 청년 제공인력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 직무 분야 전문교육 , 발대식 및 워크숍 을 통한 교류 기회 등
○ 사업단 참여 청년 인력의 취 ‧ 창업 연계 지원
- 청년사업단에 참여한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추후 동종 분야 취 ‧ 창업 희망 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컨설팅 지원
□ 청년사업단 구성
○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 대학 ”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등 ,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 사회복지법인 ”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 사회적협동조합 ” 또는
「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 사회적기업 “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 휴 · 폐업 ,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