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자금 신청 안내(사회적경제기업)
관리자 2023.07.31  조회수 447

2023 8 월 스마트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 스마트 소상공인 , 󰊲 혁신형 소상공인 , 󰊳 사회적 경제기업 , 󰊴 강한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2023 8 1 ( ) 9 ~ 2023 8 7 ( )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23 3 분기 기준 3.6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 억원 이내 ( 운전자금 연간 1 억원 이내 )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 억원 ( 기업 당 총 10 억원 ) 이내

대출기간 : ( 운전자금 ) 5 년 이내 , ( 시설자금 ) 8 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 접수와 함께 , 기술성 , 사업성 , 경영능력 , 신용도 , 재무상태 ,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6. 신청 ,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접수 *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 · 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 ( 회차 ) 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 접수 불가

대출신청 전 ,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 ( 이사 ) 자 본인만 가능함 (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 ( 이사 ) 부재 시 위임장 ( 위임 내용 포함 ), 대표 ( 이사 ) ( 법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 향후 대표 ( 이사 )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182번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