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2023 년 8 월 스마트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 2023 년 8 월 1 일 ( 화 ) 9 시 ~ 2023 년 8 월 7 일 ( 월 ) 18 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변동금리 ) : ’23 년 3 분기 기준 연 3.67 %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 억원 이내 ( 운전자금 연간 1 억원 이내 )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 억원 ( 기업 당 총 10 억원 ) 이내
□ 대출기간 : ( 운전자금 ) 5 년 이내 , ( 시설자금 ) 8 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 접수와 함께 , 기술성 , 사업성 , 경영능력 , 신용도 , 재무상태 ,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6. 신청 ,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접수 *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 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 ( 회차 ) 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 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 ( 이사 ) 자 본인만 가능함 ( 단 ,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 ( 이사 ) 자 부재 시 위임장 ( 위임 내용 포함 ), 대표 ( 이사 ) 자 ( 법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 향후 대표 ( 이사 )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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