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관리자
2023.04.11
조회수 419
○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주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 ( 이하 ‘ 창업성공팀 ’)
- 단 , ‘23 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 * 한 성공팀 으로 함
* 【 붙임 】 『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 ( 별지 양식 ) 참조
○ 지정신청 : 1 차 ( 아래 참조 ) , 2 차 (’23.9 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 신청기간 : ‘23.4.10.( 월 ). ~ 5.1.( 월 ).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 6 월 , 12 월 예정 (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 신청방법 : 서식별 , 구비서류별로 PDF 로 (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 시스템 (www.seis.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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