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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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3. 1. 9.( 월 ) ~ 1. 20.( 금 ) 18:00 까지
※ 보완기간 : 1. 21.( 토 ) ~ 1. 25.( 수 ) 18:00 까지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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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창출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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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신청 ※ 시스템 입력 ( 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 기한 내 미리 신청 ( 전산장애 유의 )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 신청서 제출 ”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 임시저장 ” 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시 ․ 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보완일 이후 서류 등 보완 일체 불가 ▶ 신 청서 제출 전 , 「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의 상담 ‧ 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의 사전심사위원회 참석 여부는 추후 시군을 통하여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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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비 지원사업 ( 도 자체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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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 · 군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에 서류제출 ※ 신청서류 파일 일체를 접수처로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불필요 ) ▶ 문의 : 소재지 관할 시 · 군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 ․ 군 결과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