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관리자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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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주관 ‘ 사회적기업가육 성사 업 ’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 ( 이하 ‘ 창업성공팀 ’)
- 단 , ‘22 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
○ 지정신청 : 1 차 (6 월말까지 ), 2 차 (’22.10 월 중 별도 공지 *)
○ 지정심사 : 8 월 , 12 월 예정 (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 신청방법 : 서식별 , 구비서류별로 PDF 로 (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 시스템 (www.seis.or.kr) 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