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 폐지 안내
관리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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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일부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가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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