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여성가족부] 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2021.09.13
조회수 827
○ 접수기간 : 2021. 9. 13. ∼ 10 . 7.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42-2100-6196,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3-697-7729,7723)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강원권역 033-749-3940~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