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문
관리자
2021.08.09
조회수 727
□ 사업 정의
○ 만 60 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어르신의 인건비 일부를 지 원 하 여 근로자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자격요건 : 4 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업 유형 및 지원내용
○ 일반형
- 기업에서 시니어를 인턴으로 ( 최대 3 개월 ) 고용한 후 , 추가로 6 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 인당 최대 222 만원을 기업에 지원
○ 체험형
- 기 업과 시니어가 “ 근로계약 (1~3 개월 ) 체결 ” 후 고용유지시 , 1 인당 111 만원을 기업에 지원
참여유형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 인 ) |
일반형 |
참여자 인턴기간 (3 개월 ) 포함 최대 6 개월 동안 월급여의 50% 기업에 지원 |
최대 222 만원 ( 월 37 만원 *6 개월 ) |
체험형 |
( 최대 3 개월 )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 ※ 1 개월당 37 만원 지급 , 3 개월 만근시 111 만원 |
111 만원 |
* 체험형 : 참여기업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최소 50 만원 이상이 되어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