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6월 신청 안내
관리자
2021.06.28
조회수 737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6월 접수 개시 안내
○ 접수기간: 2021.6.28.(월) 9시 ~ 2021.7.2.(금) 18시
○ 모집대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출신청 전 ,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사전예약 후 현장 접수 [ 사전예약 (’21 년 6 월 25 일 ~ 7 월 1 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