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다만, ①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일 전월말 기준 6개월 평균 3명이상 고용한 기업이어야 함
②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상기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고용 실적)은 사회공헌실적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