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2021 년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중년의 축적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 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21 년 1 월 26 일
강 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1. 근무기관 및 채용인원
기관명 |
사업명 및 근무내용 |
인원(명) |
채용조건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기업 멘토단 운영 -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컨설팅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방역 보건위생관련 교육 , 마케팅 지원 - 사후관리 , 모니터링 |
6 |
⦁ 경영 , 회계 , 마케팅 , 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 3 년 이상자 ⦁ 수행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공인자격 2 급 이상 소지자 |
2. 응시자격
❍ 당해 연도 중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 세 (1971 년생 ) 이상 70 세
(1951 년생 ) 이하 미취업자로 해당 사업 채용조건을 갖춘 자
❍ 근무기관 채용 기준에 합당한 자
❍ 미취업자
※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
참여 당시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 하여야 함 .
❍ 선발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1 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 - 선발 제외 요건 ① 참여 개시 ( 예정 ) 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② 참여 개시 ( 예정 ) 일 직전 3 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 년 이상 참여 하고 ,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 람 . ③ 참여 개시 ( 예정 ) 일 직전 3 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 년 이상 참여 하고 ,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④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수급종료일 후 90 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예정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하고 수급종료일 후 90 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⑥ 참여자의 경력 ,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⑦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 (2 년간 참여 제한 ) |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8 개월 ( 2021.3.1 ~ 2021.10.31.)
□ 근무조건 및 장소
연번 |
사업명 |
근무시간 |
임금 |
근무장소 |
1 |
사회적기업 멘토단 |
주 4 0 시간 (8 시간 / 일 ) 근무
|
2, 0 9 0 , 0 0 0 원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
- 근무시간 09:00~18:00 ( 근로계약서 상 명시 )
- 4 대 보험 의무가입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1. 26.( 화 ) ~ 2021. 2. 04.( 목 ) 10 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 평일 9:00 ~ 18:00])
□ 접 수 처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 춘천시 춘주로 92, 2 층 1 호 )
※ 관련 문의 033-243 2543 (010 3340 2021)
5. 선정 결과
□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자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하여 1 차 선발
❍ 1 차 선발자에 한해 면접 심사 ( 면접 일정 개별 통보 )
□ 선발결과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