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 2020 – 116 호
고용노동부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운영 안내 수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오니 , 사회적경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0 년 9 월 2 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이란 ?
노동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 ․ 중단하고 있어 , 일할 기회 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
2.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0.12.31. 까지
※ 배정인원이 모두 도달되었을 경우 본 센터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타 운영기관으로 지원 요망
○ 모집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 예비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 개월 전 ( 신청일 포함 ) 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 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참여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인 미취업 상태인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상한 ( 최고 만 39 세로 한정 )
○ 지원방법 : 기업이 “ 워크넷 - 일경험 ”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 사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 하여 신청
○ 지원기간 : 2020.12.31. 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 개월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 최대 30 명 상한 )
○ 지원금액
근로시간 |
총 지급액 |
인건비 |
관리비 |
30 시간 이상 |
88 만원 |
80 만원 |
8 만원 |
20 시간 이상 |
66 만원 |
60 만원 |
6 만원 |
15 시간 이상 |
44 만원 |
40 만원 |
4 만원 |
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음으로 . 구체적인 대상 , 요건 등은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 』 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본 사업은 현재 센터에서 운영 중인 「 2020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일 경험 지원사업 」 와는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
○ 사업 문의처 : 인재육성팀 김유진 대리 ( ☎ 033-749-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