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24.01.04)
관리자
2024.01.17
조회수 38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약칭 : 생협법 시행규칙 )
[ 시행 2024. 1. 4.] [ 총리령 제 1929 호 , 2024. 1. 4.,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제 1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제 2 조 ( 조합의 설립인가 )
제 2 조의 2( 조합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제 3 조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 4 조 ( 사업의 종류 )
제 5 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제 5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제 6 조 ( 조합의 해산 신고 )
제 7 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
제 8 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제 9 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 10 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제 11 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제 12 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