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결과보고 증빙서식
관리자
2020.03.17
조회수 1403
경영공시진행시
지역사업형과 기타공익증진형의 경우 정관상 주사업의 기준을 사업비로 정한 경우에
구분경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사업 40%이상을 진행했는지에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영공시시 사업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결과보고에 증빙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을 참고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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