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474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설립동의자 1명의 추라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자자 명부의 인원수 및 출자총액은 설립신고서의 설립동의자 수 및 출자금 납입총액과 동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