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란 무엇인강?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60

Q. 협동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항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A. 아닙니다. 기존의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임직원의 감사 겸직, 임원의 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법에는 제5항에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준용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들 모두 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Q. 그러면 의원 겸직금지 조항이 왜 새로 추가된 건가요?

A.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개개인 혹은 사회적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자발적인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어야할 협동조합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 겸직금지 조항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겠네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라 하여 출마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 당연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임직원과 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취임일 이전에 협동조합 임직원의 직을 사직 하셔야 합니다.

Q. 만약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협동조합 임직원과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4년 7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10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44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