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목적 조합원의 이익 증진(영리) 사회적 목적 실현(비영리)
설립방식 신고 인가
사업분야 업종 및 분야에 제한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수행(전체사업의 40%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일반)협동조합
사업목적 조합원의 이익 증진(영리)
설립방식 신고
사업분야 업종 및 분야에 제한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배당 배당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비영리)
설립방식 인가
사업분야 공익사업 수행(전체사업의 40%이상)
배당 배당금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신고
    발기인-> 시/도지사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이사장 ->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 관할세무서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 2인 이상포함
  4. 창립 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8. 설립등기
    이사장 ->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신청
    이사장 -> 관할세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항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례 · 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침(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회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④ -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업상 회사 등의 경우)
구분 (일반)협동조합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형
근거 조례 · 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부처형
근거 지침(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회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
⑤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업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 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구분에 따라 나뉨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 거주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다)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에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기타(창의 · 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step 01

    인증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step 02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step 03

    인증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 step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주관기관

    진흥원
  • step 05

    현장실사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step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step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 step 08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step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
  • step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 step 02

    신청 · 접수

  • step 03

    심사 · 신청

  • step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 step 01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시도)
    접수(시군구)
  • step 02

    적격검토

    (시군구)
  • step 03

    지정요건 등 심사

    (시도)
  • step 04

    최종 심사 및 지정

    (행안부)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은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구성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
  • 자활기업 지원요건

    • 구성원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창업실무교육, 보수교육 이수
    • 자활정보시스템 분기별 사업성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