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5

Q. 저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명인데, 이런 경우에도 총회와 이사회를 따로 열어야 하나요? 총회나 이사회나 참석자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A. 총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지만 이사회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협동조합이 이사회를 필수로 두어야 했지만,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 )

Q. 왜 이런 예외 조항이 생긴 건가요?

A.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결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를 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합원 수가 적은 협동조합은 사실상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의 협동조합에 한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에 이사회가 결정했던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조합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는 대표적으로조합의 재산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과 의안 상정, 규정의 제정․변경․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만약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여섯 가지 항목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적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 책임소재 불분명 등 훗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저 중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어떤 건가요?

A. 협동조합의 재산에 관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이 두 가지는 총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은 사소한 지출부터 건물 매매까지 그 의미가 포괄적이며, 조합 공동의 재산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장 혼자 처리하기 보다는 총회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집행의 능률을 위해 이사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규정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 단위를 이사장으로 할지 총회로 할 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사장의 책임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Q. 조합원 수가 적은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는 편이 좋은가요, 안 두는 편이 좋은가요?

A. 조합의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다는 것은 보통 총회를 더 자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만 있다면, 조합을 민주적으로 이끌기에는 이사회보다 총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 일정 등의 이유로 전체가 자주 모이기 힘들다면 조합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를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이사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2014.7.22. 시행 >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