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회계연도 중간에 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363

Q.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회계연도 중간에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엔 중간에 배당하기도 한다는데,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A. 주식회사와 달리 일반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462조의3)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중간배당에 대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 이후 잉여금에 대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의 배당은 회계연도 이후에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인 배당을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서울협동센터에 종종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중간배당이 안 되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ip. 그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떨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