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의 해임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389

Q. 이사장의 해임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이사장 해임의 경우 주의할 사항은 정관에 임시총회 소집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놓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에서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 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8조) 조합원의 경우 전체 조합원 1/5이상의 동의로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소집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 제1항)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제기될 경우, 이사장은 자신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그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참고로 표준정관례에 따르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만약 감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대신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 제28조)

총회소집 절차를 거친 후, 조합은 해당 임원(여기서는 이사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임 이유를 알려주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0조)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만약 총회에서 해임 건이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되었다면,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임원변경 건에 대해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령 2014.7.22.]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21.][시행일2014.7.22.]

제 40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총회)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협동조합 정관작성예시]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