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 전에 발생한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7

Q. 협동조합 설립 전에 발생한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창립총회의 의결이 있고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협동조합이 2014년 3월 20일 설립등기를 완료했다면, 이후 발생한 지출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A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1월 30일 1천만원의 지출을 했다면,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그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즉, A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설립등기일이 3월 20일이더라도,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라면,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하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경우는,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신고 및 출자금 납입 등의 과정에서 설립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글자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의 의결 등을 통해 설립 경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A협동조합의 경우 1월 30일 지출은 물론, 지난해 11월 10일 지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창립총회의 의결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Tip.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 처리

A협동조합의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설립등기 전 1월 30일 발생한 지출은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 통상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0일 지출한 비용은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란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란 계정은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