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1

Q: 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법인을 임원으로 둘 때에는 직무수행자의 잦은 교체, 법인과 직무수행자의 의견 충돌, 의사결정 시간 지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법인체 중 유일하게 법인이 임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임원을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직무수행자가 자주 교체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을 할 경우, 임원인 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이에 따르면 직무수행자를 선임할 권리가 법인에게 있는 셈이지요.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마음대로 직무수행자를 자주 교체하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인 법인과 직무수행자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해 결정하는 주체는 직무수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직무수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조합의 결정사항에 직무수행자 개인의 사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자는 자신이 속한 법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합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의견 수렴부터 의결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협동조합에서, 특히 위기상황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에 의사결정 시간의 지연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을 임원으로 선출할 시에는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령 직무수행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는, 법인 직무수행자의 역할과 책임, 자격 등을 규정하고 선임자를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