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인건비 세무 회계 처리 방법 안내
전영진세무사 2020.05.21  조회수 1571


1) 원천징수 방법

- 매월 급여신고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 이에 따른 간이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 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그 제출시기는 1~6 월에 대해서는 7 10 일까지 , 7~12 월에 대해서는 1 10 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 이에 따른 간이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연말정산

- 1 년간의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 2 월 급여지급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활용하여 위탁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

근로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4 대보험의 회계처리 방법

- 4 대보험은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회사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포함 ) 대략 7.354% 근로자 3.677%, 회사 3.677%

고용보험 1.85% 근로자 0.8%, 회사 1.05%

산재보험은 각 산업별로 요율이 0.8%~10% 등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며 , 보험료 전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 근로자부담분은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 4 대보험 납부시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 회사부담분은 국민연금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포함 ) 은 복리후생비로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