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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3차)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7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규 추진


- 해당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 R&D 이차보전)


2. 융자공고 내 용어 사용 정비



2024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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