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175 호
2024 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 차 공고 ( 안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조례 」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2.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1 차 융자개요
○ 1 차 자금규모 : 1,200 억 원
○ 1 차 자금신청 : ’24. 2. 15.( 목 ) ~ 1 차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 )
* ⸢ 소상공인기본법 ⸥ 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 · 제조 · 건설 · 운수업 (10 인 미만 ), 그 외 (5 인 미만 )
○ 개인신용평점 NICE 평가정보 ( 주 ) 595 점 이상 ( 신용등급 구 1~7 등급 )
3. 지원내용
가 . 대출금액 : 최대 5 천만 원 * 신용평점 및 업력 등에 따라 한도 차등
나 . 대출기간 : 5 년 , 일시 또는 분할 상환 *
* 일시상환 (2 년 만기 , 1 년 단위 3 회 연장 ) 또는 분할상환 (2 년 거치 3 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다 . 지원사항
- ( 이자 지원 ) 2 년간 2% * 실제 대출금리 : 금융기관 대출금리 –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 ( 보증 료 지원 ) 0.8% 2 개년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 최초 2 년 이후 3 개년분은 개별부담 )
라 .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최대 2 억 원 미만
※ 특약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