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1-1093 호
2021 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서비스 협업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사 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2021 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서비스 협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 5. 20.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서비스 협업사업
❍ 접수기간 : 2021. 5. 24. ~ 6. 4.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 사회적기업 , ( 사회적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 현재 관내 소재하고 , 유급근로자를 1 명 이상 고용한 기업
② 사회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기업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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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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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 예비 ) 사회적기업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 2 조제 1 호 및 제 3 호에 따른 ( 사회적 ) 협동조합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 예비 ) 마을기업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 조에 따른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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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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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 - 유급근로자를 1 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 백만원 이내 ( 자부담 없음 ) ※ 부가가치세 제외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수 및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 ~ 4 개 기업
❍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분야와 연계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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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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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보육 , 예술 , 관광 , 운동 , 산림보전 및 관리 , 지역개발 , 간병 및 가사지원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 청소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그 외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 |
❍ 지원내용
지원분야 |
세부 지원내용 |
협력사업형 |
▪ 공공사업의 파트너로서 사업 참여가능 분야 예시 ) 안전 , 관광 , 농산물 판매 , 소상공인 마켓팅 지원 등 |
서비스제공형 |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예시 ) 사회복지 , 보건 , 민원편의 , 교통시설 등 |
※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 , 사무용품 , 공과금 ,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