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24.01.04)
관리자 2024.01.17  조회수 1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약칭 : 생협법 시행규칙 )

[ 시행 2024. 1. 4.] [ 총리령 제 1929 , 2024. 1. 4., 일부개정 ]

 

1 ( 목적 )

1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2 ( 조합의 설립인가 )

2 조의 2( 조합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3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4 ( 사업의 종류 )

5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5 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6 ( 조합의 해산 신고 )

7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

8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9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10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11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12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