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 - 69 호
2025 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 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 년 2 월 4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 ( 조합원 ) 의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위한 조직화 , 마케팅 등 추진 및 대기업 등 민간역량을 활용한 동 · 이업종 간 협업 , 수출 등을 지원 *
* 5 인 이상의 소상공인 (50% 이상 ) 협업체로 구성하여 희망사업 자율 추진
□ 유형별 개요
구분 |
➊ 조합형 |
➋ 상권형 |
➌ 산업형 |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장비 지원 등으로 협동조합 ( 조합원 ) 의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위한 조직화 , 마케팅 등 추진 |
대기업 등 민간 역량 활용 동 · 이업종 간 협업 , 수출 등 지원 |
지원 내용 |
공동생산 ,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 ( 공동장비 · 공동일반 ) 지원 |
소상공인 협업체 구성 초기단계부터 지역상권 내 핵심 경제주체로 육성 |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 생산 · 제품개발 · 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 |
선정 규모 |
60 개 내외 , 1 개 조합 당 최대 1 억원 이하 ( 국비 70~ 80% 이하 + 자부담 20~30% 이상 ) |
전문기관 1 곳 , 25 억원 * 협업체 15 개 내외 지원금액 22.5 억원 포함 |
전문기관 1 곳 , 10 억원 * 협업체 5 개 내외 지원금액 9 억원 포함 |
선정 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유통 , 지역상권 , 컨설팅 , 협업 등 관련 분야 운영 · 관리 역량 보유 기관 |
업종 간 협업 , 판로개척 , 수출지원 등 관련 분야 운영 · 관리 역량 보유 기관 |
비고 |
협동조합 ( 협업체 ) 대표 또는 구성원이 백년소상공인 , 청년 , 여성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진행가능 , 수혜자 ( 협업체 * ) 모집 · 평가 , 예산교부 , 지원사업 운영 등 전담
* 협업체 대표 또는 구성원이 백년소상공인 , 청년 , 여성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 | |
공고 안내 |
4~9 페이지 |
10~17 페이지 |
18~25 페이지 |
신청 서식 |
붙임 1 |
붙임 2 |
붙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