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조합원 및 출자금 변경 처리 안내
이경록법무사 2020.05.21  조회수 1379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시 가입신청서와 탈퇴서를 받고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관리하게 되며

제무제표 상 조합원 출자금이 제대로 명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일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통상 조합원 변경 등기는 연 1회 정기총회 이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의 변경(또는 출자액의 변경)을 조합원 명부에 반영하여 법인에 비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