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휴업급여 지급 의무가 있나요? 사전 회의를 통해 미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있나요?
관리자 2020.05.21  조회수 1051

상담 사업장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수업이 줄어 강사들이 수업이 없어져 근로를 쉬는 것과 함께 월급을 받지 않겠다 사안을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