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관리자 2021.01.26  조회수 751


2021 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중년의 축적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21 1 26

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1. 근무기관 및 채용인원


기관명

사업명 및 근무내용

인원()

채용조건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멘토단 운영

-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컨설팅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방역 보건위생관련 교육 ,

마케팅 지원

- 사후관리 , 모니터링

6

경영 , 회계 , 마케팅 , 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 3 년 이상자

수행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 2 에 따른 공인자격 2 급 이상 소지자


2. 응시자격

당해 연도 중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 (1971 년생 ) 이상 70

(1951 년생 ) 이하 미취업자로 해당 사업 채용조건을 갖춘 자

근무기관 채용 기준에 합당한 자

미취업자

미취업자란 사업 참여 당시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

참여 당시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 하여야 함 .

선발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1 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

- 선발 제외 요건

참여 개시 ( 예정 ) 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참여 개시 ( 예정 ) 직전 3 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 년 이상 참여 하고 ,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

참여 개시 ( 예정 ) 직전 3 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 년 이상 참여 하고 ,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 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 사업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수급종료일 후 90 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예정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하고 수급종료일 후 90 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의 경력 ,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 (2 년간 참여 제한 )



3. 근무조건

근무기간 : 8 개월 ( 2021.3.1 ~ 2021.10.31.)

근무조건 및 장소

연번

사업명

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1

사회적기업 멘토단

4 0 시간 (8 시간 / ) 근무

2, 0 9 0 , 0 0 0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 근무시간 09:00~18:00 ( 근로계약서 상 명시 )

- 4 대 보험 의무가입


4. 신청서 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 1. 26.( ) ~ 2021. 2. 04.( ) 10 일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 [ 평일 9:00 ~ 18:00])

접 수 처 :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 춘천시 춘주로 92, 2 1 )

관련 문의 033-243 2543 (010 3340 2021)


5. 선정 결과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자 여부 등 자격 요건 심사하여 1 차 선발

1 차 선발자에 한해 면접 심사 ( 면접 일정 개별 통보 )

선발결과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