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결과보고 증빙서식
관리자 2020.03.17  조회수 1173

경영공시진행시

지역사업형과 기타공익증진형의 경우 정관상 주사업의 기준을 사업비로 정한 경우에

구분경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사업 40%이상을 진행했는지에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영공시시 사업비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결과보고에 증빙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을 참고하여 경영공시에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