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코로나19로인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서식
관리자 2020.03.10  조회수 1108

코로나19로인해 

협동조합의 서면총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허용기간 20년3월2일(월)~추후 재공고시까지 

 - 의결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제명,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 사전 절차 : 서면 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 사후조치 : 개최결과 공유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그로인해 서면총회를 진행하는 협동조합에게 도움이되고자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서면총회를 진행하시기 용이하도록 서식을 작성하여 공유 드립니다 


확인 하시어 각 조합의 총회 내용에 맞도록 적용하여 주세요 

(첨부파일)